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‘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’를 활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<br /> <br />건보료 조정 신청이란 ‘2년 전이 아닌 지난해 줄어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겠다’고 신청하는 것이다. <br />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개인사업자는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2020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소득금액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건강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. <br /> <br />즉, 올해 5월에 2019년보다 2020년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해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건보료는 줄어든 소득이 아닌 예전 소득으로 계산된다. <br />바로 이럴 때 ‘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’를 활용할 수 있다. <br /> <br />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,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. <br />둘째,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, 셋째,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. <br /> <br />7월에 신청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이 되지만 8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인 9월분부터 건보료가 인하된다. 즉, 7월에 신청하면 6월~10월까지 5개월분 건보료를 아낄 수 있지만 8월에 신청하면 9~10월까지 2개월분만 적용된다. <br /> <br />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. <br /> <br />먼저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한다.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, 읍면동 주민센터, 무인 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. <br />그다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을 한다. 상담 이후에는 팩스 번호를 안내받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고, 전화로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. <br /> <br />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재산 상태도 확인해보아야 한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‘직장가입자’는 자신의 소득의 6.86%를 건강보험료로 낸다.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월급에서 건보료를 포함한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한다.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5억짜리 집에 살든 50억짜리 집에 살든 ‘월급 소득’으로만 건보료를 따진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자영업자, 프리랜서와 같은 ‘지역가입자’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. 이때 따지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과 자동차다. 단, 예... (중략)<br /><br />YTN PLUS 김잔디 (jandi@ytn.co.kr)<br />YTN PLUS 정윤주 (younju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이은비 (eunbi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최가영 (weeping07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문지영 (moon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윤현경 (goyhk13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손민성 (smis93@ytnplus.co.kr)<br />YTN PLUS 이형근 (yihan3054@ytnplus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8300700020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